영구임대 입주시 총자산 1억 5900만원으로 제한

공공임대주택 소득·자산 기준 깐깐해진다
국토부, 내년 상반기 시행 목표
  • 등록 2016-07-26 오전 11:00:00

    수정 2016-07-26 오후 1:16:06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앞으로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에 살면서 고액 자산을 보유한 입주자는 퇴출된다.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에 금융자산과 고가의 회원권 등을 포함한 총 자산 개념을 도입키로 했기 때문이다. 특히 재계약 기간에도 이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어서 임대주택 입주 순환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소득·자산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개정안을 마련, 27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안에 규제심사 등 모든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6개월 뒤인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행복주택 입주자 선정시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부채 반영) 등을 포함한 총 자산과 자동차가액 기준이 적용된다. 현재는 입주자의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만 제한했다. 구체적으로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는 총 자산 1억 59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국민임대주택은 총 자산 2억 19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입주할 수 있다. 재계약 때도 마찬가지다.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신혼부부·고령자·산업단지 근로자는 국민임대주택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개인 단위로 입주하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은 각각 총자산이 7500만원, 1억 8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자동차의 경우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대학생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현재 재계약기준이 없는 영구임대주택 기준도 신설된다.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재계약시 소득이 입주자격 기준액의 1.5배 이하여야 한다. 자산은 입주자격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즉 영구임대주택 일반 입주자는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5%(입주기준 50%) 이하, 장애인 등은 105%(입주기준 70%) 이하여야 한다. 행복주택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 재계약시 소득 기준을 20% 완화해주는 규정도 없앤다. 다만 소득 또는 자산이 재계약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다.

재계약 요건이 신설되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입주자에게 충분한 유예기간(2회 재계약까지 적용 제외)을 부여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입주자가 타인 명의의 고가 차량을 등록·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운영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자가 3만 명이 넘고 평균 대기기간도 2년에 가까운 실정”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이 주거비 부담이 큰 사람에게 우선 배분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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