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소득·자산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개정안을 마련, 27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안에 규제심사 등 모든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6개월 뒤인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행복주택 입주자 선정시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부채 반영) 등을 포함한 총 자산과 자동차가액 기준이 적용된다. 현재는 입주자의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만 제한했다. 구체적으로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는 총 자산 1억 59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국민임대주택은 총 자산 2억 19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입주할 수 있다. 재계약 때도 마찬가지다.
현재 재계약기준이 없는 영구임대주택 기준도 신설된다.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재계약시 소득이 입주자격 기준액의 1.5배 이하여야 한다. 자산은 입주자격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즉 영구임대주택 일반 입주자는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5%(입주기준 50%) 이하, 장애인 등은 105%(입주기준 70%) 이하여야 한다. 행복주택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 재계약시 소득 기준을 20% 완화해주는 규정도 없앤다. 다만 소득 또는 자산이 재계약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다.
재계약 요건이 신설되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입주자에게 충분한 유예기간(2회 재계약까지 적용 제외)을 부여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입주자가 타인 명의의 고가 차량을 등록·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운영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