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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2년 이상 가입자의 이자율을 다음달 12일부터 0.2%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난 지난달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1.5→1.25%)와 그에 따른 시중금리 인하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이달 5일 기준 은행연합회 상품별 공시에 따르면 시중에 나와 있는 정기예금(2~3년) 금리는 1.34%다.
다만 시중 금리를 고려해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서만 금리를 일부 인하했고, 새로운 금리도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기간이 1년 미만인자의 금리는 1.0%, 2년 미만이면 1.5%로 종전과 동일하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