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2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0.2%p 인하

2년 이상 가입자 대상..2.0%→1.8%
기준금리 인하 영향..2년 미만은 종전과 동일
  • 등록 2016-07-21 오전 11:00:00

    수정 2016-07-21 오전 11:00:00

△자료=국토교통부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다음달 12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한 사람의 이자율이 종전 2.0%에서 1.8%로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2년 이상 가입자의 이자율을 다음달 12일부터 0.2%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난 지난달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1.5→1.25%)와 그에 따른 시중금리 인하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이달 5일 기준 은행연합회 상품별 공시에 따르면 시중에 나와 있는 정기예금(2~3년) 금리는 1.34%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중금리에 비해 상당히 높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주택청역종합저축은 변동금리 상품으로서 시행일 이후에는 신규가입자와 기존 가입자 모두 변경된 금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시중 금리를 고려해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서만 금리를 일부 인하했고, 새로운 금리도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기간이 1년 미만인자의 금리는 1.0%, 2년 미만이면 1.5%로 종전과 동일하다.

또 연말 소득공제와 기금 디딤돌대출 금리 우대 사항도 계속 유지된다.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로서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당해 과세연도납부분(연간 240만원 한도)의 40%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가 이뤄진다. 기금 디딤돌대출 금리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1년 및 12회 이상 납입자는 0.1%포인트, 3년 및 36회 이상 납입자는 0.2%포인트 각각 인하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태연, '깜찍' 좀비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