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의무화…보육교사 자격 강화

복지부,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 추진
부모 요구시 CCTV 영상 제공해야
오프라인 중심의 보육교사 자격취득으로 전환
  • 등록 2015-01-16 오후 2:30:00

    수정 2015-01-16 오후 2:30:00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모든 어린이집이 폐쇄회로 TV(CCTV)를 설치하게 된다. 어린이집은 원생의 부모가 요구하면 CCTV 동영상을 제공해야 한다. 어린이집 평가인증도 강화된다. 학대·급식·시설·차량 등에 대한 안전인증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정부가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16일 보건복지부는 CCTV 설치 의무화·보육교직원 자격요건과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신규 보육시설에 대해 인가할 때 CCTV 설치 여부를 기본 요건으로 평가한다. 기존 시설에 대해선 법안을 마련해 CCTV 설치를 강제하기로 했다. 법안이 발효되면 1개월 내로 설치해야 한다.

보육 교직원 자격요건도 강화한다. 유치원 교사가 유아교육학과, 아동학과 등 일부 학과에서만 배출되는 것과 달리 보육교사는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정부는 사이버대학, 학점은행 교육기관의 현장 실습교육을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자격취득을 제한하기로 했다.

현직 보육교사에 대한 인·적성 검사 의무화하고 인성 교육도 늘린다. 보육교사 보수 교육 과정에 아동 학대 예방과 인성교육 관련 교과목을 확대한다. 보육 환경도 개선해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정비한다. 어린이집 지원을 통해 보조교사를 늘려 보육교사가 보육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인천 어린이집 사태로 논란이 된 평가인증 제도도 정비한다. 아동학대와 함께 급식, 시설, 차량 등 부모 안심 분야에 대해서는 안전인증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평가 과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학부모의 참여를 늘린다. 부모가 평가인증 현장관찰에 참관하도록 해 신뢰도를 높인다.

복지부는 또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학대하면 운영정지, 폐쇄 및 보육교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처분시점 등에 대한 규정이 미흡해 사법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학대 행위가 한차례라도 발생한 어린이집을 폐쇄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한다. 학대 교사와 해당 원장은 10년 동안 설치·운영·근무할 수 없다는 처벌 규정도 강화해 영구히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운영·근무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1월 중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포함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세부대책’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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