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보건복지부는 CCTV 설치 의무화·보육교직원 자격요건과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신규 보육시설에 대해 인가할 때 CCTV 설치 여부를 기본 요건으로 평가한다. 기존 시설에 대해선 법안을 마련해 CCTV 설치를 강제하기로 했다. 법안이 발효되면 1개월 내로 설치해야 한다.
현직 보육교사에 대한 인·적성 검사 의무화하고 인성 교육도 늘린다. 보육교사 보수 교육 과정에 아동 학대 예방과 인성교육 관련 교과목을 확대한다. 보육 환경도 개선해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정비한다. 어린이집 지원을 통해 보조교사를 늘려 보육교사가 보육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인천 어린이집 사태로 논란이 된 평가인증 제도도 정비한다. 아동학대와 함께 급식, 시설, 차량 등 부모 안심 분야에 대해서는 안전인증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평가 과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학부모의 참여를 늘린다. 부모가 평가인증 현장관찰에 참관하도록 해 신뢰도를 높인다.
복지부는 1월 중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포함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세부대책’을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