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영업정지 첫날인 7일부터 신규 가입자를 받아 정부의 시정명령을 위반했다며 LG유플러스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고 LG유플러스는 ‘사실무근’이라고 맞서고 있다.
KT(030200)는 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법을 동원해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KT가 이날 제출한 신고서류에는 LG유플러스의 신규가입 증빙자료 2건, 가개통과 명의변경을 통해 신규개통을 했다는 추정자료 등이 포함됐다.
LG유플러스(032640)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며 KT가 언론을 이용해 일방적인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러한 시비를 방지하기 위해 5~6일 가입자는 각각 그날 저녁에 방통위에 명단을 넘겼다”며 “7일 개통한 고객 명단과 대조한 결과 모두 주말 가입자였고, 신규 개통자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업계에서는 KT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영업정지 시행 첫날 적발한 두 건을 가지고 긴급 기자회견까지 여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온다. LTE가입자 확보 경쟁에서 LG유플러스에 뒤지고 있는 KT가 경쟁사의 영업 현장을 사전에 옥죄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전영만 방통위 과장은 “한 건이라도 신규 개통이 있었다면 당연히 법을 어긴 것”이라며 “양측의 이야기가 너무 달라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해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동통신 3사는 지난달 24일 단말기 보조금을 과다 지급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했다며 신규 가입자 모집 및 번호이동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LG유플러스는 7일부터 24일간, 이어 순차적으로 SK텔레콤은 22일간, KT는 20일간 영업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