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씨모텍(081090)이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4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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