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경제운용]티아라에 놀랐나?..연예인 과다노출금지

공정위 `청소년 연예인 과다노출금지` 추진
헬스클럽·렌트카 불공정 약관도 개정키로
  • 등록 2010-12-15 오후 4:00:00

    수정 2010-12-15 오후 2:34:12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걸그룹 티아라의 민망한 의상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청소년 연예인의 과다 노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기사참조 : 티아라 `입었는데도 야해` 무대의상 논란 증폭>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1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정위는 우선 청소년 연예인의 과다 노출 금지조항 신설 등 청소년 연예인 보호를 위한 연예인 표준약관을 개정키로 했다.

또 가입계약 해지 제한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지나치게 많이 부과한다는 지적을 받은 헬스클럽 이용 약관도 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양계농가 보호를 위한 닭 사육 위탁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남은 연로에 대한 정산 조항 신설 등 렌트카 이용 표준약관도 개정키로 했다

이밖에 건전한 상조시장 육성을 위해 미등록, 선수금 보전계약 미체결 업체에 대해선 고발,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스마트 앱 등 디지털콘텐츠 거래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 지난 12월11일 MBC `쇼 음악중심` 출연당시 티아라의 무대 의상. 공정위는 내년 업무보고를 통해 청소년 연예인의 과다 노출 금지조항을 신설하는 등 연예인 표준약관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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