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GS건설 법정다툼..공사지연 책임 분쟁

  • 등록 2010-04-09 오후 4:53:25

    수정 2010-04-09 오후 4:53:25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5년간 중동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해 왔던 대우건설과 GS건설이 정작 공사가 끝나자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카타르 라판 초경질유 정제설비 공사와 관련해 최근 GS건설을 상대로 2000만달러(약 223억원) 규모의 손실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업체는 2005년 공사를 공동 수주(GS건설 62%, 대우건설 38%)했는데, 2008년 말이던 준공 예정시기가 1년 4개월 가량 미뤄지자 발주처에서 시공을 맡았던 대우건설에 책임을 물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설계와 자재구입을 맡은 GS건설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낸 것이다.

반면 GS건설은 시공의 잘못으로 공사가 늦어진 것이라고 맞서면서 현재 맞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 설비는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80Km 떨어진 라스라판 산업단지 내에 지어졌으며 사업비는 7억달러(약 7900억원) 규모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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