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의 경우 2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한 사람에게 반년 간의 소명 기회를 준 후 성실 납부자나 불복 청구자를 뺀 사람의 이름과 나이, 주소, 체납액을 공개하고 있다. 올해도 앞선 3월 272명의 대상에게 명단 공개 예정임을 공지한 후 48명을 제외한 224명을 이날 공개했다. 총 체납액은 1조2671억원이다. 작년과 비교해 공개대상은 4명 줄었으나 체납액은 95억원 늘었다.
현 관세 체납액의 72%에 이르는 9083억원은 한 농산물 수입권 공매제도를 악용한 한 사건에서 비롯한 것이다. 장씨(체납액 4483억원)와 백씨(4006억원) 등은 63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는 수입 참깨를 저율(40%)로 수입할 수 있는 수입권 공매 입찰에 제삼자를 동원한 부정한 방식으로 참가해 낙찰받아 관세 추징을 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연루된 4인을 뺀 나머지 220명(법인 포함)의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16억원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액·악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감치,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엄정하게 해 성실 납세문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