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서영교·장경태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날 결정한 YTN최대주주 변경승인 건에 대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기형적인 2인 위원회 체제에서 의결할 수 없다’는 얘기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후 장 의원과 서 의원은 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가 도를 넘고 있다”며 “법을 무시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 식”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방통위가 오늘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업자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에 관한 건을 전체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재추진하려고 한다”며 “현재의 2인 체제 방통위가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결정하는 것은 무효”라고 말했다.
그는 “김홍일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2인 체제 방통위도 완전하지도 적법하지도 않다고 발언한 바 있다”며 “이에 따른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시도, 공영방송과 준공영방송의 사영화 시도를 규탄한다”며 “잘못된 절차를 밟을 시 철저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다짐했다.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6차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비어있는 상임위원 3명 자리가 눈에 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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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방통위는 제6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유진이엔티가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