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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이 재산공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보나 공보를 일일이 열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재산공개 내역을 관보 및 공보와 더불어 공직윤리시스템에서 전 기관의 재산공개자 재산등록사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성명이나 기관명을 활용한 검색도 가능해져 보다 편리하게 재산공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업무담당자도 공개자료의 작성·수정·공개 등 전 과정을 공직자윤리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도 높아진다.
특히 공개되는 재산공개 내역에는 가상자산 재산등록도 포함된다. 이는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법’으로 불리는 공직자윤리법이 지난 6월 25일 국회에서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가상자산의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재산등록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아 정확한 재산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을 재산등록항목에 추가하고, 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거래내역 신고를 의무화했다.
또 인사처는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기능을 구축하기 위한 공직윤리시스템 개편도 이달 완료해 재산등록의무자는 시스템에서 바로 가상자산의 가액정보를 확인, 편리하게 재산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인사처는 이번 가상자산 재산등록 시행으로 재산등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 윤리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4년 정기재산변동신고 안내서’를 발간하고,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산등록 순회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직자 재산공개 통합서비스 시행 및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통해 공직사회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선사항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작동하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앞으로도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다양한 수단들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