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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원내대표가 내건 조건은 총 4가지다. 그는 “첫째는 지난 2년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정부의 공식 사과, 두번째는 향후 법 시행을 위한 최소 2년간 매 분기별 구체적 준비계획과 관련 예산 지원 방안 마련”이라고 조건을 들었다. 그는 “최소한 분기별로 언제까지 무엇을 하겠다, 어느 정도의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시간 계획서가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홍 원내대표는 “세번째로 2년 유에 후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정부와 관련 경제 단체의 공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세가지 조건에 더해 홍 원내대표는 중처법 2년 유예안과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개정안’을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는 “중소기업이 실제로 요구하는,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개정안’을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게 합의되지 않으면 중처법 2년 유예는 논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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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정부의 사과 등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민주당이 요구한 3가지 조건이 충족되도록 애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원내대표의 수용 입장이 전해지자 홍 원내대표는 “(여당의)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중처법 유예안을 두고 여야 원내지도부 간 이견이 좁혀지고 있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를 만나 “환노위(야당 의원들)는 기본적으로 반대”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논의하기엔 한계가 있고,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한국노총이 복귀했으니 거기서 먼저 심도깊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 적용을 유예하기 위해서는 내년 1월 27일 이전에 법을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