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올해 초부터 신분증 소관부처들과 협의해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표준(안) 적용 대상은 정부가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7가지다. 행안부는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신분증 표준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신분증마다 운영 기준과 방식이 달라 일부 불편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신분증 표준을 제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가 주민등록증은 18자, 청소년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은 10자, 여권은 8자, 이달 초까지의 국가유공자증은 14자 등으로 각기 달랐다. 로마자 성명의 경우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은 37자로 국제표준에 부합하지만, 운전면허증과 장애인등록증에는 20자까지만 기재되고 있다. 이에 앞으로는 모든 국가신분증에서 국민과 외국인의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표준(안)은 지난 5일부터 개편한 ‘국가보훈등록증’에 먼저 적용하고, 각 신분증의 소관부처와 함께 표준이 적용되도록 지속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신분증 소관부처는 법령 개정, 예산 확보, 전산시스템 보완 등 준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표준 적용을 일시 유보할 수 있다.
행안부는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으로 신분증을 사용하는 우리 국민과 외국인이 더 편리해지고, 행정처리의 효율성과 정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과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의견은 우편,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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