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바뀌는 주민증, 유효기간 생기고 긴 이름도 표기

민증 등 7개 신분증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 제정
성명 긴 일부 국민 신분증에 일부만 표시 문제 해결
신분증 사진은 여권용 규격으로 통일
  • 등록 2023-06-07 오후 12:00:00

    수정 2023-06-07 오후 7:53:14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국민과 외국인 등에 발급하는 국가신분증의 운영 표준을 제정한다. 이에 앞으로 귀화자 등 이름이 10자 이상인 경우에도 신분증에 온전히 성명을 표기할 수 있게 된다. 또 신분증 사진은 여권용 사진 규격으로 통일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초부터 신분증 소관부처들과 협의해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표준(안) 적용 대상은 정부가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7가지다. 행안부는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신분증 표준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신분증마다 운영 기준과 방식이 달라 일부 불편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신분증 표준을 제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가 주민등록증은 18자, 청소년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은 10자, 여권은 8자, 이달 초까지의 국가유공자증은 14자 등으로 각기 달랐다. 로마자 성명의 경우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은 37자로 국제표준에 부합하지만, 운전면허증과 장애인등록증에는 20자까지만 기재되고 있다. 이에 앞으로는 모든 국가신분증에서 국민과 외국인의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되도록 할 계획이다.

신분증 발급 신청 때 제출하는 사진의 규격도 ‘가로 3.5cm, 세로 4.5cm’ 여권용 사진으로 모두 표준에 맞춘다. 현재, 대부분의 신분증은 여권용 사진으로 제출되지만, 일부 신분증의 경우 다른 규격을 사용하고 있다. 또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지만, 일부 신분증은 유효기간이 없어 10년, 20년이 지난 신분증도 쓰이고 있다. 이에 오래된 신분증으로 인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국가신분증 운영기관의 장에게 신분증이 주기적으로 갱신되도록 노력하게 했다.

정부는 표준(안)은 지난 5일부터 개편한 ‘국가보훈등록증’에 먼저 적용하고, 각 신분증의 소관부처와 함께 표준이 적용되도록 지속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신분증 소관부처는 법령 개정, 예산 확보, 전산시스템 보완 등 준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표준 적용을 일시 유보할 수 있다.

행안부는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으로 신분증을 사용하는 우리 국민과 외국인이 더 편리해지고, 행정처리의 효율성과 정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과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의견은 우편,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정선용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여러 부처가 각기 제도나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불편함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정부혁신”이라며 “행정제도와 민원제도 전반을 대상으로 정비를 추진해 이용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행안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 표정부자 다승왕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