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통일부는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촉구하고, 북측에는 전단 살포를 빌미로 도발에 나설 경우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4월 날려보낸 대북전단 모습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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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거듭된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의 대북전단 등 살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며 “전단 등 살포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부대변인은 “북한이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대북전단에 전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는 과학적 근거가 없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사실 왜곡 및 우리 국민들에 대한 보복 조치 등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25일부터 시작되는 ‘북한자유주간’을 앞두고 관련 단체들이 대북전단을 살포할 조짐을 보이자, 통일부가 이러한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대북전단을 살포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수사당국에서 해당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수사해 나갈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 때 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남북관계발전법은 대북전단 살포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