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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C양(14)은 성인인증 없이 회원가입이 가능한 전자담배 판매사이트를 통해 전자담배를 구입한 후 또래 청소년에게 약 50회에 걸쳐 웃돈을 받고 판매했다.
E양(18)도 성인인증 없이 인터넷에서 구입한 전자담배를 같은 청소년에게 363회에 걸쳐 택배로 판매하고 수수료 150만원을 챙겼다. E양은 신체노출 사진을 게시한 한 남성 팔로워로부터 지속적으로 팔로잉을 요청받아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기도 했다.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술·담배와 같은 청소년 유해 약물을 대리구매 해주는 일명 ‘댈구’ 판매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성범죄 위험에도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판매수수료로 가로챈 금액은 총 571만원이며, 거래한 청소년은 1046명에 이른다. 김 단장은 11명의 판매자 중 절반이 넘는 6명이 청소년이었다고 덧붙였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영수 단장은 “이번 수사 결과 거래 매개체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접하는 청소년들이 성범죄 위험에도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관련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