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기간에도…심야 유흥주점서 직원·손님 92명 적발

송파경찰서, 가락동 유흥주점 손님 등 92명 적발
12일부터 서울 유흥시설 집합금지…"적극 단속"
  • 등록 2021-04-16 오전 11:55:31

    수정 2021-04-16 오전 11:55:31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이를 어기고 심야 영업을 하던 유흥주점에서 직원과 손님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가 오는 12일부터 수도권과 부산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 집합을 금지한 가운데 11일 서울 홍대클럽거리의 모습.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이 없음. (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경찰서는 15일 오후 11시 30분쯤 송파구 가락동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직원 40명, 손님 51명 등 총 92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업소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형사과·교통과·관할 지구대와 기동대 등 가용 경력을 동원해 현장 출동했다. 경찰은 주점 정문과 후문 등 도주로를 차단하고 구청과 협업해 단속을 진행했다.

업주와 손님 등을 대거 검거한 경찰은 이들을 영업 및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 수칙 위반으로 관할 구청에 명단을 넘길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한 112신고 접수시 적극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수도권과 부산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의 집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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