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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가 1심에서 결국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12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빼돌린 시험문제 답안을 외워 시험을 치러 숙명여고 학교장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