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보훈대상자 코로나19 사망시 재해위로금 지급

  • 등록 2020-05-19 오전 10:51:00

    수정 2020-05-19 오전 10:51:0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가보훈 대상자가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앞으로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재해위로금을 받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의 각종 규제개선 및 업무 개선 사례를 소개했다.

보훈처에 따르면 지난 3월 24일자로 국가보훈 대상자가 감염병으로 사망하면 지역과 관계없이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기존에는 특별재난지역이 아니면 감염병 인명피해에 대해 재해위로금 지급이 불가능했다.

이와 함께 보훈처는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22개국 유엔 참전용사들에게 마스크 100만장을 지원했다. 중국에서는 코로나19 예방 물품 품귀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지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5500개 및 손 세정제를 상하이 총영사관 등 10개 공관을 통해 지원했다.

보훈처는 이 밖에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기초생활 수급 탈락자의 생활 조정수당 등의 지급 중지를 유예하는 한편, 보훈병원의 전화상담과 처방, 보훈요양원의 안심 면회 등 비접촉 서비스 등도 실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이 지난 3월 18일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대구보훈병원을 방문해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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