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증선위는 전날인 12일 정례회의를 열어 우리은행은 190억원, 하나은행은 160억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각각 약 230억원, 약 260억원의 과태료를 결정하고 상급기관인 금융위에 판단을 맡겼다. 과태료가 애초 금감원이 건의한 수준보다 대폭 낮아진 것이다.
증선위는 과태료 부과 규정과 형평성, 금융기관의 사후 구제 노력을 포함해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과태료 규모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이 부과한 과태료는 다소 과했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과태료는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된다. 증선위 의결이 끝나 일정상 오는 19일 또는 내달 4일 열리는 금융위에 안건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연임이 예정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직격탄을 맞게된다. 손 회장은 작년말 열린 이사회에서 연임이 확정됐으나 3월 말 예정된 주주총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주총 이전에 제재 효력이 발생하면 연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르면 3월 초 이전에 제재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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