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지사, 호화관사 운영 의혹 제기..4년간 공과금 5580여만원 지출

[2017 국감] 이양수 의원
관사 대지면적만 650평..충남 내 지자체 80%가 예산지원으로 관사 운영
  • 등록 2017-10-23 오전 11:11:03

    수정 2017-10-23 오전 11:11:03

이양수 의원이 호화 관사 의혹을 제기한 충남지사 관사(충남 홍성군 홍복읍 홍원로15) 전경. (사진=이양수 의원실 제공)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지난 대선 대권주자였던 안희정 충남지사가 도민들의 혈세로 호화 관사를 신축·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양수 의원(속초·고성·양양)이 23일 충청남도 국정감사와 관련해 충청남도로부터 제출받은 ‘도지사 관사 운영현황’에 따르면 안희정 충남지사가 사용하고 있는 1급 관사가 30%의 낮은 재정자립도에 비해 지나치게 호화롭게 신축·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2013년 준공된 충남지사(1급) 관사는 2017년 현재 기준 대지면적 650평(2150㎡), 건축면적 70평(231.08㎡) 규모에 보안·출입방범을 위해 설치된 경비실(초소) 및 용역 쉼터용으로 쓰이는 대기실까지 총 건축면적만 100평(340.8㎡)에 달한다.

이 충남지사(1급) 관사에 투입된 예산만 토지매입비를 포함해 18억4270만원이며 신축관사에 들어간 물품도 TV 4대, 냉장고 2대, 식기세척기, 주방기구 소독기 등을 포함해 총 8000만원 이상 지출됐다. 관사 규모가 크다보니 관리공과금도 관사 입주 당시인 2013년에는 매달 전기료만 100만원 이상 지출한 것을 포함해 지난 4년간(2013년~2016년) 총 공과금 지출 금액만 5580여만원을 예산으로 지출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010년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자치단체장 관사운영 개선방안을 통해 관사 폐지 원칙 및 존치 불가피시 면적 등에 대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충청남도는 현재까지도 관사에 대한 면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충남지사(1급) 관사의 규모가 행정안전부에 따른 청사시설기준표의 차관급 단독 주택 면적인 60평(198㎡) 기준을 훨씬 뛰어넘은 것이다. 이처럼 충청남도 내 예산지원으로 관사가 운영되는 자치단체는 전체 16곳 중 충청남도를 포함해 총 13곳(80%)이나 된다.

이 의원은 “2013년 충청남도 재정자립도가 30.7%였던 것이 지난해까지 20%대에 머물렀을 정도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민들의 혈세를 이용해 호화로운 관사 신축 및 운영을 해온 것은 도민들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방만한 관사 운영 관행을 청산하고 도민들을 위해 실제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보탬이 되는 노력에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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