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이나 마트 계산대서 10만원까지 현금 인출(종합)

이달부터 캐시백서비스 시범 도입
  • 등록 2016-10-03 오후 7:02:34

    수정 2016-10-03 오후 7:02:34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이달부터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면서 카드로 결제할때 최대 10만원까지 현금을 찾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캐시백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일단 이달 편의점 체인인 신세계 계열의 위드미가 서울과 지방 20곳에서 이 서비스를 시범 제공하며, 다음달 GS25도 동참한다. 위드미는 국민·신한·우리 등 3개 은행과 제휴협약을 맺고 있어 일단 이들 은행 체크카드를 보유한 고객들만 캐시백을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분기(1∼3월) 중 은행권 공동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체크카드만 가능하지만 서비스가 본격화되면 신용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모바일 교통카드 등) 등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캐시백 서비스는 편의점이나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하면서 최대 10만원까지 계산대에서 돈을 직접 찾을 수 있는 서비스다. 구매금액엔 제한이 없으며 현금인출시에는 비밀번호 네자리만 입력하면 된다. 계산대가 소액 현금인출기(ATM)가 되는 셈이다. 편의점이나 마트는 결제단말기(Pos)를 설치해 은행거래망과 연계가 가능하고 CCTV 같은 내부통제 장치도 촘촘해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다는 평가다.

기존 ATM은 교통요지나 도심지에 집중돼 주택가나 소도시에서는 이용이힘들었다. 게다가 은행권 ATM을 이용할 수 없는 밤시간대에는 편의점 등에 설치된 공용ATM을 써야하는데, 수수료가 최대 1300원 수준으로 비싼 편이다. 금감원은 일단 수수료는 시장 자율에 맡길 방침이다. 현재 편의점에 설치된 공용ATM(1300원 수준) 보다는 싼 900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금인출채널간 경쟁이 확대되면 수수료 부담이 더 줄것으로 보인다. 편의점으로서도 수천만원이나 하는 ATM을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어 비용을 아낄 수 있고, 돈을 찾으려는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다.

가맹점의 보유 현금이 떨어지면 서비스는 일시 중단된다. 현재 편의점 기준으로 한 점포당 현금잔고는 100만원에서 200만원 수준이다. 금감원도 현금도난사고 등에 대비해 업체가 CCTV설치, 보안업체 출동서비스, 책임보험 가입 같은 예방대책을 충분히 마련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범서비스 운영결과를 토대로 보완책을 마련해 내년 1분기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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