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성폭력 예방 강화 및 양성평등 사회환경 조성 대책’을 확정했다.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자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여성폭력 예방 환경 조성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생활 속 양성평등 인식제고 등 3대 중점과제를 선정했고 이날 후속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대학 내 성폭력 사건 등을 담당하는 고충상담창구(성폭력상담소 또는 양성평등상담실)를 올해 내에 95%까지 확대하고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를 대학 자체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강은희 여가부 장관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여성안전 취약시설을 개선토록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해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