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성형조장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치료·시술법을 방송하거나, 방송매체를 의료인·의료기관의 광고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서에는 △방송을 통해 소개되는 치료법·시술법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자문 및 검증 △방송을 이용한 특정 병원 마케팅 행위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 건전성을 위한 조사·교육·홍보사업의 공동추진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방안이 담겼다.
협약체결에 따라 방통심의위는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심의규정 또는 관련법령 위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한의사협회로부터의 상시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른바 ‘쇼닥터(Show Doctor)’ 등 ‘의사 방송출연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의료인의 방송출연 내역 등과 관련한 정보를 방통심의위로부터 제공받는다. 향후 건강·의료행위와 관련한 방송심의규정 개정 과정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