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31일 행정 예고했다. 감독 당국은 이전까지 해양심층수를 두부, 절임류 등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했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해양심층수 처리수의 안전성을 검토해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준·규격에 적합하면 모든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안전과 무관한 기준은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년 3월2일까지 식약처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