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농산물용으로 신규 등록된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 등록 2014-12-31 오후 4:08:33

    수정 2014-12-31 오후 4:08:33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내년부터 해양심층수를 모든 식품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31일 행정 예고했다. 감독 당국은 이전까지 해양심층수를 두부, 절임류 등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했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해양심층수 처리수의 안전성을 검토해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준·규격에 적합하면 모든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개정안은 또 국내 농산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 등록된 농약 잔류허용기준도 담고 있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작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 등록된 농약 3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했다. 기존에 사용하던 델타메쓰린 등 32종에 대해서는 농산물별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했다. 국제암연구소(IARC)나 미국 독성물질관리프로그램(NTP) 등에서 독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한 등칡의 줄기, 미국자리공, 에키네시아, 제링의 씨 4종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추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안전과 무관한 기준은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년 3월2일까지 식약처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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