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양증권 불완전판매 '중징계' 내릴듯

제재심의위, 지난해 동양증권 불완전판매 징계 수위 결정
  • 등록 2013-10-10 오후 12:54:56

    수정 2013-10-10 오후 1:05:45

[이데일리 하지나 김도년 기자] 동양증권(003470)이 회사채 불완전판매로 중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진행된 동양증권 불완전판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동양증권이 계열사 회사채와 CP를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 위험성 고지를 비롯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파악했다.

증권사 징계에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등이 있고, 관련 임직원 중징계는 주의나 경고, 해임 등이 있다.

특히 동양증권 불완전판매 관련 조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제재 수위에 따라서 동양그룹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금융당국의 시각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불완전판매 조사 결과 관련 혐의가 추가적으로 적발될 경우 비슷한 수준의 징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이미 동양증권은 계열사 CP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서면 동의를 받지 않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기관경고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고,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조치도 함께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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