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항소 하게되더라도 1심 판결이 향후 법정 분쟁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이맹희 전 회장측은 더욱 많은 준비와 증거를 제시해야하는 부담이 있다는 점이 관건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1일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이맹희 전 회장측은 판결 직후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의뢰인측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미 법률적 권리행사 기간이 지났다는 재판부 판단에 대해 잘 수긍이 되지 않는다”면서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만약 항소하게 된다면 더 열심히 연구해서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맹희 전 회장측과 변호인단이 협의후 항소를 결정하게 된다면 다시 기나긴 법정싸움에 돌입하게될 것으로 보인다. 이맹희 전 회장측인 CJ그룹도 현재 이맹희 전 회장측과 변호인단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맹희 전 회장측이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소송은 애초 시작부터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승패 여부를 떠나 이건희 회장을 압박하는 수단의 일환으로 항소 카드를 빼어들 가능성이 높다”며 “삼성의 입장에서는 이번 재판이 일찍 끝나는 것이, 이맹희 전 회장측에서는 이번 재판이 길게 갈 수록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