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강남·서초 보금자리 본청약 서울 강남·서초지구 보금자리주택 본청약이 1월17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본청약은 시범지구 강남권 물량인 강남 세곡지구 A2블록(273가구)과 서초 우면지구 A2블록(385가구)로 `강남권에 내집마련을 원하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공급된 보금자리주택 지구 중 처음으로 본청약을 받는 강남·서초지구 분양가는 3.3㎡당 924만~995만원, 서초는 964만~1056만원으로 사전예약 당시 추정 분양가(3.3㎡당 1030만~1050만원)보다 크게 낮아졌다. 강남지구 본청약 분양가격이 사전예약 추정가보다 저렴해지면서 강남2차지구, 위례신도시 등 인기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본청약을 기다리는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강남·서초지구 본청약은 1월 17~18일은 사전예약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0~26일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3자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신청을 받는다. 27~31일까지 일반공급 신청을 받는다. 입주시기는 강남지구가 2012년 10월, 서초지구는 2012년 12월로 최종 확정됐다. 청약자는 90일 이내 입주해야하며 5년간 거주 의무, 10년간 전매 제한이 있다.
◇ 3월.. DTI규제완화 일몰 정부가 작년 8.29대책에서 내놓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등 투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DTI의 한시적 폐지가 3월말 만료된다.
◇ 4월..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종료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혜택이 4월말 종료된다.
조세특례법에 따라 작년 2월부터 지방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등기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주도록 하고 있다. 수요자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건설업체의 분양가 인하율이 10% 이하인 경우 60%, 10% 초과~20% 이하인 경우 80%, 20% 초과인 경우 100% 양도세 감면을 받는다. 양도세 감면혜택이 4월말 종료되면 최근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지방 미분양과 건설업체의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회 기획재정위는 작년말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 연장에 잠정 합의했으며,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연장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 5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1순위 자격취득 5월부터는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자가 크게 늘어 청약경쟁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 6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 본청약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이 6월 본청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총 2939가구 중 사전예약으로 공급된 2350가구를 제외한 589가구가 본청약 접수 대상이다.
위례신도시 A1-13블록은 총 1137가구가 전용 51~59㎡형, A1-16블록은 총 1802가구가 전용 51~84㎡형으로 각각 건립된다. 위례신도시는 기존 강남 생활권에 인접해 교통, 편의시설 등 우수한 입지를 갖추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