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진정인 김 모씨는 "비록 성전환수술을 받지는 않았지만 호적정정을 허가할 충분한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시에 따라 호적상 남성이 됐다.
30년 가까이 몸은 여성으로 정신은 남성으로 살아오며 겪었던 성(性)정체성의 혼란을 법원이 풀어준 셈이다.
이에 따라 김 씨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자격을 갖추게 돼 징병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병무청을 찾았다.
하지만 김 씨는 신검을 받는 과정에서 '성별 확인을 해야 하니 바지를 내리라'는 징병 전담의사의 요구에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여성에서 남성으로 호적 상 성별을 정정한 병역 의무자에 대해 신검을 실시할 땐 수치심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할 것을 국방부장관과 병무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는 "지금까지 모두 4명의 호적 정정자가 신검을 받았지만 법원결정문과 CT촬영 영상 자료 등으로 검사가 대체됐다"며 "김 씨처럼 의사에게 하체 부위를 직접 보여준 경우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당 의사는 "진정인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 동의를 구한 뒤 밀폐된 공간에서 신체 검사를 실시했으며 직접 확인 없이 첨부 서류만으로 신검 판정을 내리는 것은 신검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