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이경탑기자] 29일 오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KT민영화는 충분한 사전검토없이 무리하게 진행된 실패작"이라며 SKT의 KT 1대주주 등장에 따른 향후 통신독점과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박상희 의원은 "기업들이 정통부와
KT(30200)가 만들었던 룰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상황에서,정통부가 뒤늦게 SKT의 지분을 KT 2대주주인 템플턴 지분(4.4%)이하로 낮출 것을 강요하는 행위는 시장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정부가 공기업을 민영화하려는 목적에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럴바에야 지금까지 정통부가 KT가 갖는 공익성과 특정기업이 KT의 경영권을 장악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5%로 제한한 동일인 지분한도를 이번 입찰에서 15%확대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날 과정위 의원들이 정통부에 낸 주요 질의 내용이다.
▲허운나 의원 = KT민영화와 관련, 당초 동일인 지분 한도를 최대 15%로 추진하되, 통신산업의 독점을 심화시킬 수 있는 통신장비제조업체, 지배적 통신사업자의 대주주 지분확보는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번 주식매각에서 이같은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나? KT민영화에 SKT가 1대주주가 됨에 따라 3강 구도를 통한 경쟁촉진 정책 무너지는 것 아닌가? SKT 통신산업 독점우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
정통부는 SK텔레콤에 1개월내에 2대주주이하로의 지분 매각 세부 계획 약속을 받는 등의 강력조치를 요구하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 달라. 또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지배적사업자)간에는 상호 주식을 10%이상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강재섭 의원 = SKT가 1대주주가 되자 KT와 SKT 주식스왑을 하겠다는 등 정관을 변경하여 사외이사 추천권을 강화하겠다는 등의 후속조치는 정통부가 KT민영화를 잘못 추진했음을 시인하는 것 아닌가?
▲박상희 의원 = SKT가 KT지분을 2대주주이하로 되팔 경우 미국 투자사인 템플턴투신운용이 최대주주가 되는데, 이경우 외국인의 KT경영권 장악 가시화와 이에따른 통신서비스발전 저해 및 국부유출 우려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 있나?
▲원희룡 의원 = 매각이 완료된 지금에 와서 정통부 장관이 "SK텔레콤은 KT의 2대주주 이하로 지분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자본주의에서 가능한 일인가? 이는 사전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뒷북치는 것도 문제지만 사후에 제도적 수습안으로 유도하지 못하고 강압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는 더욱 큰 문제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