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매도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마련…행정지도 시행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 함께 배포
무차입 공매도 예방을 위한 주요 통제 포인트 제시
올해 4분기까지 법인에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유도
  • 등록 2024-08-20 오후 12:02:44

    수정 2024-08-20 오후 12:02:44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내부통제 및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행정지도에 나선다. 이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 근절을 위한 공매도 통제환경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법인투자자가 갖춰야 하는 조직 운영체계와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작동구조를 안내하고자 ‘공매도 내부통제 가이드라인’과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을 각각 신설하고 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국내에서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모든 법인투자자에게 적용된다.

(표=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무차입 공매도 예방을 위한 주요 통제 포인트를 필수 의무사항 중심으로 제시했다.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에선 △공매도 거래 전반을 통제하는 부서·감사부서를 지정하도록 하고 △주문 전 법적 타당성 점검과 거래 승인 절차를 도입하는 동시에 △정기 점검과 위반자 조치로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또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을 통해선 △주식별 매도 가능 잔고를 실시간 산출하도록 하는 동시에 △매도 가능 잔고를 초과하는 매도는 잔고 확보 전까지 상시 차단토록 하며, △잔고 산정은 원칙적으로 시스템 산정만 허용하며 추가 잔고 변경 시 상급자 승인이 필요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현재 추진 중인 공매도 전산화 방안이 전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공매도 전산 통제체계인 만큼 거래 양태가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적절한 수준의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표준화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공매도 거래 법인이 명확한 기준에서 내부통제 등을 적시성 있게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의미도 있다.

금감원은 무차입 공매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있는 기구축 모범사례를 기반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에 가이드라인 배포와 행정지도로 공매도 거래 법인의 전반적인 무차입 공매도 통제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법인별 최적화된 통제체계의 조기 구축을 유도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모든 법인이 올해 4분기까지 내부통제 및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원활히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행정지도 시행 이후 내부통제 및 시스템 구축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조기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이라며 “기관 투자자 대상 면담·설명회 등 정기적 소통을 통해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도를 꾸준히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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