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6일 만에 가출한 베트남女 “남편, 변태 성욕자”…찾기 중단 이유는?

공개수배된 ‘가출’ 베트남 아내
“남편이 변태 성욕자” 주장 나와
유튜브 측 “여성 진정성 의심돼”
  • 등록 2024-08-07 오후 1:12:58

    수정 2024-08-07 오후 1:12:58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최근 한국 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이 입국 6일 만에 가출해 남편이 공개수배까지 한 소식이 전해진 한 가운데, 결혼중개업체 측은 “남편의 변태 성욕이 결혼 파탄의 원인”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2월 유튜브 채널 ‘투우부부’에는 ‘입국 6일 만에 도망간 베트남 아내! 불법 체류 중인 여자를 공개 수배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사진=유튜브 채널 투우부부 캡처
해당 유튜버는 국제결혼 사기 피해를 입은 남성 A씨의 사연을 소개하며 “베트남 국적인 아내 B씨와 결혼했지만, 이후 B씨는 결혼 후 6일 만에 가출했다. 지금까지 ‘연락 두절’ 상태”라고 운을 뗐다.

이어 유튜버는 A씨가 찾고 있는 B씨의 사진과 실명 등을 공개했다. 유튜버는 “B씨의 비자는 지난 1월 26일 만료돼 현재 불법체류 신분”이라며 “목격자가 전해준 바로는, B씨가 유흥업소에서 도우미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해당 사연은 최근 종편 방송에서 다시 다뤄졌다. 지난 5일 방송된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는 A씨가 탐정단에 B씨를 찾아 달라고 의뢰한 내용이 공개됐다.

사진=채널A 유튜브
탐정단은 A씨와 B씨를 이어준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찾았다. 그런데 이 중개업체 사장은 A씨의 이름을 듣자마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A씨를 고소할 거다. A씨는 변태성욕자”라며 “제가 A씨를 베트남에 데리고 갔다. 근데 신부가 첫날밤 지나고 아침에 후다닥 뛰어나와 울며불며 ‘저 남자와는 도저히 결혼 생활을 할 자신이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사장은 “A씨가 변태적 성행위를 했다더라. 그 변태 성욕자를 다시 결혼시켜줄 수 없다. 다른 신부를 소개해줬다가 우리가 또 무슨 봉변을 당하겠냐”고 분노했다.

이에 탐정단이 “A씨도 이를 시인했냐”고 묻자 사장은 “(변태적 성행위에 대한) 각서도 다 받아놨다”며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둔 각서 일부를 보여줬다. 해당 각서는 A씨의 동의 하에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채널A 유튜브
각서에는 “A씨와 신부는 2023년 4월 29일 결혼식을 하고 그날 밤 초야를 치렀으나, A씨의 이상 성행위(신부가 이해하지 못할 행위 등)로 인해 신부가 잠시 동안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 신랑의 동의 하에 집으로 돌아왔다”고 적혀 있었다.

탐정단이 각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A씨는 “정상적인 관계였다”며 “신부와 첫날밤을 갖고 아침까지는 문제없이 있었는데, 일정을 위해 호텔 로비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때부터 (신부가) 펑펑 울기 시작했다”며 중개업체 측 주장에 반박했다.

또 A씨는 각서에 대해서는 자신은 서명만 했을 뿐이며, 그 내용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때 저도 멘탈이 나갔기에, 신부가 갑자기 펑펑 울면서 바로 집으로 간다고 하길래 결혼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서명했다”고 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각서의 사본이나 녹취 등 증거는 없었다.

사진=채널A 유튜브
결국 탐정단과 제작진은 긴 논의 끝에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베트남 아내 찾기를 그만하기로 결정했다.

방송 후 처음 B씨의 공개수배를 진행한 유튜브 채널 ‘투우부부’에는 결혼 중개업체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영상이 올라왔다.

유튜버는 “각서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업체의 말이 사실이고 각서가 진짜라면 왜 결혼을 중지시키지 않고 강행했을까”라며 “근데도 여성은 왜 굳이 결혼하고, 6일 만에 가출해서 왜 굳이 노래방에서 일하고 있나”라며 “업체와 여성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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