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명예전역은 ‘맞춤형 특혜’"…시민단체, 반대 서명 제출

군인권센터, 2만 2080명 서명한 명단 국방부 제출
“군인사법·해군전역 규정 상…수혜대상 될 수 없어”
  • 등록 2024-08-05 오후 1:50:59

    수정 2024-08-05 오후 1:50:59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명예전역’을 신청하자 시민단체는 “맞춤형 특혜”라고 주장하며 국방부에 심사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시민 2만 2080명이 서명한 ‘임성근 전 사단장 명예 전역 반대 서명’을 국방부에 제출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민원실에 2만 2080명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명예전역 반대 서명서를 제출한 뒤 민원실 건너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군인권센터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임성근 사단장 명예전역은 위법이자 맞춤형 특혜”라고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이 신청한 명예전역은 군인사법에 따라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고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의 월급의 절반을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다.

센터는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군인사법 35조의2는 중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비위 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을 때 전역을 지원한 사람은 ‘전역을 시켜선 안 된다’고 못 박고 있다”면서 “수사 중인 피의자는 전역 심사의 대상도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임성근 전 사단장은 현재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라면서 “김계환 사령관은 법률에 따라 절대 전역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의 전역 지원서를 받아들여 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직권 남용을 저질렀다”고 했다.

센터는 군인사법뿐 아니라 해군 전역 규정에서도 임 전 사단장은 명예전역 수혜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센터는 “해군 전역 규정 16조의 2항 4호 역시 명예전역 수혜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 수사기관에서 비위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김계환 사령관은 규정 상 신청 요건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심사에 회부해준 것”이러고 했다. 또 “해군 전역 규정 16조 4항에 따르면 명예전역은 매년 5~6월과 12~1월 중 공고기간을 내고 제출하게 돼 있다”면서 “임성근 전 사단장이 전역지원서를 제출한 지난달 23일이 공고 기간 내 속하지 않는다면 이는 맞춤형 특혜”라고 했다.

이날 임태훈 센터 소장은 국방부 민원실을 찾아 2만 2080명이 서명한 ‘임성근 전 사단장 명예 전역 반대 서명’을 제출했다. 센터는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4일 정오까지 임 전 사단장의 명예 전역을 반대하는 서명 운동을 온라인상에서 벌였다.

한편,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법과 군인사법에 의하면 조사나 수사의 대상인 사람은 명예 전역이 안 된다”며 “세부적인 것은 해군본부가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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