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분기기는 열차를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전환하기 위해 궤도상에 설치하는 구조물이다. 삼표레일웨이는 이 시장에서 점유율이 100%에 가까운 압도적인 시장지배적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표레일웨이는 경쟁사 세안이 분기기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망간크로싱, 특수레일 등 부품 제조업체로부터 부품을 구매하려고 하자 각 부품 제조업체들에 세안과 거래하지 말도록 강요하거나 또는 유인해 세안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
또한 세안이 대체부품인 합금강크로싱을 개발한 후 합금강크로싱 분기기를 제조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서 국가철도공단에 성능검증을 신청하자 삼표레일웨이는 성능검증 심의에 부당하게 개입해 세안의 분기기 성능검증을 지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행위로 인해 후발주자인 세안은 망간크로싱 분기기를 통한 시장 진입을 포기했고 부득이하게 합금강크로싱 분기기를 자체 개발해 약 4년 뒤에야 겨우 분기기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삼표레일웨이는 자신의 독점 상태를 유지했고 이는 가격 경쟁, 품질향상 지연 등의 경쟁제한 효과를 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독점 사업자가 새로운 경쟁 사업자의 참가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독점시장에서의 반경쟁적 행위를 지속 감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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