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사업자의 운영현황과 소비자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인데 이르면 다음 달 국무총리 주재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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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정위는 지난 1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알테쉬 등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에 소비자 보호 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다.
다만 정부는 현재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의 실태 파악이 미흡한 점 고려해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향후 제도 개선 사항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IT 기술력 발전, 대형 물류 인프라 기반의 배송 서비스 확대 등에 따라 종전보다 이커머스 시장 전반의 효율성과 소비자 편의성이 높아진 반면, 고객·입점업체의 소수 이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의존도 심화 등에 따라 거래 관행의 공정성 및 소비자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등 신속한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당장 다음 달 22일까지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등과 관련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받고 이후 이를 토대로 실태조사의 주요 목적 및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대상 확정, 구체적 연구방법, 조사항목 설계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이르면 다음 달 총리 주재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하는 종합대책에 플랫폼사업자 운영현황 등이 반영될 전망이다. 종합대책은 △위해물품 반입 차단 등 안전관리 강화 △소비자 불만·불편 사항 해소 △국내기업의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7일 정부는 해외직구 전반에 대한 종합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도 구성키로 했다. TF팀장은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차관급)이 맡는다.
국내 플랫폼 업계는 알테쉬 등 해외 업체에만 적용되는 무관세 혜택과 환경인증 의무 면제 등을 없애 역차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현행법상 국내 업체는 물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KC인증 마크를 취득하는 것이 필수인데 알테쉬 등에는 관련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알리, 테무 등을 통해 수입되는 대부분의 해외 직구 제품은 안전인증(KC) 의무가 없고 관세와 통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며 “통관과 안전인증에는 비용이 수반되는데 중국 업체들은 이러한 비용이 없기 때문에 국내 업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인증 저가 제품 및 가품으로 인한 소비자 안전 이슈는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애플리케이션(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업체인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등에 따르면 ‘알테쉬’로 불리는 중국쇼핑몰의 지난 1월 월간 이용자 수는 1509만명에 달한다. 이는 쿠팡(2982만명)의 월 사용자의 51%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