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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미나에서는 세종 국제조세연구소의 핵심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그동안 축적한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세종 조세그룹장이자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백제흠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가 ‘국제조세 판례의 주요 현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소트프웨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에 대한 과세분쟁이 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법리를 국내 세법과 OECD 모델 조약 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한 내용과, 관련 판례의 최신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왔던 외국 법인의 미등록 특허권 사용대가와 국내원천소득 과세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세종의 김선영 선임외국변호사(미국)가 발표자로 나섰다. 현재 세종 국제조세팀장을 맡고 있는 김 외국변호사는 다양한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전략(Tax Planning)을 자문한 경험이 풍부하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세미나에서 ‘다국적기업의 Tax Planning’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김 외국변호사는 먼저 기업의 유효세율(ETR) 관리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국제조세의 기초가 되는 차익거래(Arbitrage)개념을 통해 기업이 과세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소개했다.
이어 이와 관련된 미국 다국적기업(MNC)의 실제 사례들을 보여주기도 했다. 또한 한국 입장에서의 인바운드(Inbound)사례와 아웃바운드(Outbound) 사례를 설명하면서 기업이 국제거래를 하기 전에 고려해야 될 이슈들을 상세히 짚어봤다. 김 외국변호사는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에서는 모든 이슈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과세관청과의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세무사는 먼저 이전가격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다국적기업의 사업모델 사례를 설명하고, 여러가지 이전가격 세무조사 관련 실제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해 소개했다. 마지막으로는 ‘정상가격 산출 방법의 사전승인 제도 (APA)’와 ‘상호합의 절차(MAP)’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하면서 기업의 효과적인 이전가격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이 세무사는 “이전가격은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전가격 위험진단을 통해 기업이 당면한 위험을 계량화하고 이에 대한 대응논리를 준비함과 동시에, 기업의 사업모델에 맞는 이전가격 정책을 수립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세종 백제흠 대표변호사는 “세종 조세그룹은 국제조세의 최신 동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세법 및 판례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최근 세종 국제조세연구소를 출범한 바 있다”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그동안 세종 조세그룹 및 국제조세연구소가 쌓아 온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어 매우 의미있게 생각하며, 외투기업과 해외 진출ㆍ투자 앞둔 기업들이 향후 국제조세 관련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인사이트를 얻는 시간이었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