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만남을 거부한 전 부인에게 “다시 만나자”며 집 현관에 편지를 꽂으려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 (사진=게티이미지) |
|
17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쯤 김포시 풍무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혼한 아내 B씨의 주거지 앞에서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의 거주지 공동현관 입구에서 기다리다 다른 입주민이 들어갈 때 뒤따라 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만남을 거부했음에도 찾아갔고, B씨의 신고로 체포됐다.
A씨는 “‘다시 한번 잘 해보자’고 말하기 위해 B씨에게 찾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