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지난해 공포(2022년 4월 26일)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비영리단체법)’ 일부개정법률이 27일부터 시행돼 7개 신규 업무가 특례시로 이양됐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에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 대상 도시(2022년 말 기준)는 △수원(124만 9000명) △고양(109만 5000명) △용인(110만명) △창원(103만 8000명) 등이다.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설계 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도(道) 뿐만 아니라 특례시가 직접 운영함으로써, 대형 건설공사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또 물류단지 지정·개발 권한 이양에 따라 특례시 여건을 반영한 효율적 물류단지 개발 및 물류산업 육성이 가능해진다. 산지전용허가 권한 이양에 따라 대단위(50만㎡ 이상~200만㎡ 미만) 개발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창원시의 경우 지방관리무역항만 개발 및 공유수면 관리 권한을 이양받아 진해항 개발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사무특례를 통해 특례시의 특화발전 기반이 조성되고,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