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야간에 도로를 달리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소방관과 이 과정을 도운 또 다른 소방관이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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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맹준영 부장판사)는 2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방관 B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3월 오후 11시 52분께 경남 창녕군 한 국도를 달리다 응벽과 부딪혀 차가 뒤집히는 단독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출동한 소방관인 B씨에게 현장을 이탈할 수 있게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음주운전 등으로 수사받을 것을 우려해 한때 같이 근무했던 B씨에게 부탁해 구급차를 타고 약 15분을 이동해 경남의 한 버스터미널까지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의 도피를 도운 뒤 이날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사고 차량 운전자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차량이 뒤집히며 운전자나 동승자가 밖으로 튕겨 나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고 현장을 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존중과 신뢰를 받는 소방관이라는 신분을 범죄에 거리낌 없이 이용했다”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와 사정을 내세워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