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서해 피격' 김홍희 前해경청장 석방…구속적부심 인용

  • 등록 2022-11-11 오전 11:11:44

    수정 2022-11-11 오전 11:11:44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이 적법한지 가려달라며 청구한 구속적부심 결과 법원이 11일 인용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