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가 챙긴 남편 국민연금…환수할 수 있을까

국민연금법 가입자 고의 사망 유족 급여 제한
이론상 환수 가능하지만 실제론 어려울 수도
  • 등록 2022-09-08 오후 1:21:17

    수정 2022-09-08 오후 7:22:16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가평계곡 살인 사건 용의자 이은해가 챙긴 남편의 국민연금이 1300만원이나 되지만, 한 푼도 환수할 수 없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왜일까?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가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8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론상 전액 환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상 환수가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을 내고 있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남은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유족연금를 운영 중이다. 이은해가 유족으로 확인되자 국민연금공단은 유족연금을 이은해에게 지급해온 것이다. 그런데 국민연금법 제82조에는 가입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은 ‘급여 제한’ 규정이 있다. 이은혜도 유족연금 환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은해와 비슷한 범죄 등의 이유로 최근 5년간 연금 수급권이 제한된 경우는 총 4건, 환수율은 13%에 그치고 있다. 환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환수 소멸시효가 ‘법원에서 범죄 확정 판결 후 3년’으로 제한된 데다가 재산이 없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어 사실상 환수가 어렵기 때문이다.

A사건의 환수 대상 금액은 1237만8430원이었지만 실제 환수된 금액은 전체의 13.6%인 154만8620원, 환수 소멸시효는 2024년 11월이다. B사건은 1204만9530원의 환수 대상금액 중 12.1%인 133만9130원만 환수했고 이미 소멸시효가 만료됐다. C사건은 유일하게 환수가 100% 완료됐다. 이는 유족연금을 부당하게 수령해온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자였기에 해당 연금액에서 환수 대상금액 97만8980원이 완납된 사례다. D사건은 환수 대상금액 449만7690원 중, 단 한 푼도 환수되지 못한 채 소멸시효가 만료됐다.

4건 중 본인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특수한 1건을 제외하면 3건에 대한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 중 2건은 소멸시효가 이미 만료되어 더는 환수 추진조차 불가능한 것이다. 최종윤 의원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인 만큼 국민연금은 환수 대상금이 모두 환수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필요한 법제도적 정비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무안공항 여객기 잔해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