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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지난 6월 18일 오후 12시 50분께 부산 북구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2명과 고학년 1명을 차에 태워 포교 행사가 열리는 인근 종교시설에 데려간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경찰은 A씨 등 따라가지 않은 다른 초등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해당 종교시설에 출동해 어린이들을 데리고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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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달콤한 말로 동행할 것을 요청한 것은 일종의 ‘유혹’으로 어린이들이 판단에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다시 데려다 주기로 했지만, 피해자들 모두 처음 가는 곳이었고 혼자서는 길을 몰라 되돌아올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미성년자를 속이거나 유혹해 현재의 보호상태로부터 이탈하게 해 자신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두는 범죄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은 없다. 친부모조차 아이를 속여 데려오면 미성년자약취유인죄 피의자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무거운 범죄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