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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후 2시 55분께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전 직장 동료 B씨의 집에서 그의 딸인 생후 4개월 된 C양의 양쪽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B씨가 잠시 발코니에 간 틈을 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행으로 C양은 양쪽 눈꺼풀에 접착제가 굳어 붙으면서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다.
결국 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C씨는 굳은 접착제를 제거하는 치료와 접착제가 들러붙은 속눈썹을 제거하는 치료를 한 달 가까이 받았다.
그는 이번엔 C양의 양쪽 콧구멍 안으로 순간접착제를 뿌렸다. 이날도 B씨가 젖병을 가지러 잠시 주방에 간 사이 범행이 이뤄졌다. C양은 코안 점막이 손상돼 약 2주 동안의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B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사 기관의 계속된 추궁에 결국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술을 자주 마시는 것에 대해 B씨로부터 “나중에 태어날 아이가 무엇을 보고 배우겠느냐”라는 말을 듣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후 법정에 선 A씨는 “범행 당시 극심한 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를 보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의 양 눈과 코에 위험한 물건인 시아노아크릴레이트계 강력 순간접착제를 주입했다”라며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라며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