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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데이팅 앱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진정을 기각했다.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데이팅 앱 이외에 만남과 교제를 원하는 이들이 선택 가능한 다른 대체 수단이 존재한다는 점 △가입 조건이 인종이나 키, 국적과 같이 개인이 통제하거나 바꿀 수 없는 인격적 속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선호하는 교제 대상의 조건은 개인의 가치관과 결혼관을 반영하는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 측 설명이다.
이는 해당 데이트 앱이 성별에 따라 가입 조건을 달리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성은 △안정된 회사(대기업, 공기업 등) 재직자 △전문직 (의사·변호사 등) 종사자, △명문대 재학생·졸업자 등 특정 직업이나 출신학교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관련 사진 자료 인증 등의 절차를 거친 후 회원 가입이 가능하다. 반면 여성은 가입에 제한이 없고, 직장이나 연봉 등에 관한 정보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어 “출신대학, 직업 등 사회적 신분에 따라 인간을 범주화하고 상품처럼 가치를 매기는 분위기가 널리 퍼진다면,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되고 사회갈등이 증폭되는 등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