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데이팅 앱, 성별·학업·직업 가입조건 차등없어야”

'데이팅 앱' 차별 진정 기각…의견표명 결정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해당하지 않아" 기각
"성역할 고정관념·학벌차별 개선 필요" 의견
  • 등록 2022-05-19 오후 12:00:00

    수정 2022-05-19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9일 만남 주선 온라인 서비스인 A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 이용과 관련해 성별과 학벌 등을 이유로 가입 조건에 차등을 두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해당 데이팅 앱은 여성회원과 달리 남성회원에게는 특정 학교 출신 또는 특정 직업을 가입 조건으로 설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남성의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한 진정인은 “성별, 학벌,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원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데이팅 앱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진정을 기각했다.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데이팅 앱 이외에 만남과 교제를 원하는 이들이 선택 가능한 다른 대체 수단이 존재한다는 점 △가입 조건이 인종이나 키, 국적과 같이 개인이 통제하거나 바꿀 수 없는 인격적 속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선호하는 교제 대상의 조건은 개인의 가치관과 결혼관을 반영하는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 측 설명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성 역할 고정관념, 학벌 차별 등의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의견표명을 결정했다.

이는 해당 데이트 앱이 성별에 따라 가입 조건을 달리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성은 △안정된 회사(대기업, 공기업 등) 재직자 △전문직 (의사·변호사 등) 종사자, △명문대 재학생·졸업자 등 특정 직업이나 출신학교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관련 사진 자료 인증 등의 절차를 거친 후 회원 가입이 가능하다. 반면 여성은 가입에 제한이 없고, 직장이나 연봉 등에 관한 정보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인권위는 “교제 시 남녀가 선호하는 조건은 주관적 취향의 영역에 속하며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면서도 “특정 조건에 대한 선택과 배제라는 방식으로 데이팅 앱의 가입 조건을 정해 운영하는 것은 ‘남성은 여성보다 경제적 능력이 중요하다’는 식의 성차별적 편견과 성 역할 고정관념을 확산시키는 등의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사회적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출신대학, 직업 등 사회적 신분에 따라 인간을 범주화하고 상품처럼 가치를 매기는 분위기가 널리 퍼진다면,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되고 사회갈등이 증폭되는 등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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