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화대' 논란 김성회, 횡령 전력…"차량할부금을 공금으로"

  • 등록 2022-05-12 오전 11:08:40

    수정 2022-05-12 오전 11:08:40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이 다문화센터 대표로 있으면서 공금을 개인 차량 할부금으로 쓰는 등 횡령을 해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는 11일 김 비서관의 과거 재판 이력을 근거로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2016년 본인 소유 SUV 차량을 할부 구입했다. 김 비서관은 할부금이 나가는 계좌를 본인 계좌가 아닌 다문화센터 명의 계좌로 바꿔 공금으로 할부 대금을 치렀다.

김 비서관은 차량 할부금 외 신용카드 대금 청구액까지 다문화센터 공금에서 나가도록 해 2016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모두 437만원의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다. 해당 다문화센터는 후원자 기부금과 정부 보조금을 받는 비영리민간단체다.

결국 김 비서관은 횡령 혐의로 2019년 3월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비서관 항소는 기각당했고 대법원 상고 역시 기각돼 2020년 11월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김 비서관은 횡령 유죄 판결에도 대표직을 유지했고 현재도 해당 단체 대표인 것으로 확인된다.

김 비서관은 왜곡된 역사관이 의심되는 과거 SNS 글 등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한일 위안부 합의를 옹호하며 다른 누리꾼들과 논쟁을 벌이다 “밀린 위안부 화대라도 받아내야 된다는 거냐”는 극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본인이 직접 사과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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