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선고공판을 오는 8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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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장씨는 아버지 장 의원을 언급하며 선처를 부탁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부모님 탓을 많이했다. 노엘(활동명)로 활동하기 전부터 아버지(장 비서실장)의 아들로, 인터넷에 아버지를 향한 비난과 손가락질을 몸으로 느끼는 트라우마가 있는 유년시절을 보냈다”고 호소했다.
이어 “가수로 활동하기 시작한 후에도 의지와 달리 신분이 파헤쳐져서 크고 작은 돌을 맞았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술에 의지하게 됐고, 자기방어적인 태도와 불량한 태도를 일삼았다. 또 술을 먹게 되면 폭력적으로 변했다”고 최후진술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27분 동안 네 차례 불응한 혐의,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순찰차에 탄 뒤 머리로 경찰관을 2회 때려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장씨는 가만히 있을 것을 요구하는 여성 경찰관에게 “X까세요, XX년아”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앞서 지난 2020년 6월 2일 음주운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이 당시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법조계에서는 장씨에 대한 실형 선고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형법62조는 집행유예 선고를 내릴 수 없는 조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2007년 해당 조항에 대해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그 선고의 시점에 미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형 선고의 효력이 실효되지 않아 남아있는 경우에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이같은 법리라면 장씨는 오는 8일 1심 판결 선고일 때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