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퇴직연금 운영 잘한 사업자로 미래에셋·삼성생명·한국투자증권 선정

고용부, 2021년 상위 10% 우수 퇴직연금사업자 발표
적립금·제도 운영 항목 종합평가…미래에셋생명·삼성생명·한국투자증권 ‘우수’
수익률 성과는 롯데손보·현대해상·광주은행 등…수수료 효율성엔 부산은행 등
  • 등록 2021-11-09 오후 12:00:00

    수정 2021-11-09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올해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사업자 중 수익률 성과와 수수료 효율성, 조직·서비스 역량을 종합 평가한 결과, 가장 운영을 잘한 사업자로 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 한국투자증권이 선정됐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9일 올해 퇴직연금사업자의 ‘성과 및 역량’을 평가해 7개 항목별로 상위 10%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해 발표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가 맡긴 퇴직연금의 운용관리·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매년 말 적립금, 운용수익률 및 수수료 등을 공시한다.

또 고용부는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퇴직연금사업자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목적으로 2018년부터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평가 항목은 적립금 운용 영역 3개와 제도 운영 영역 4개로 총 7개 항목이다.

올해 평가는 현재 영업 중인 퇴직연금사업자 중 평가 참여를 희망한 33개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올해는 정성평가 등급을 세분화해 평가의 변별력을 높였고, 선택 기준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항목별 상위 10% 사업자와 함께 평가 항목 전체에서 고르게 높은 성과를 보인 전체종합평가 우수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전체종합평가 상위사업자는 7개 세부평가 항목 배점에 따라 집계한 결과, 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 한국투자증권이 선정됐다.

수익률 성과 중 원리금 보장상품 수익률의 경우 고금리 상품 유치 및 제시 등을 통해 운용성과를 높인 사업자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상위 10% 사업자는 △롯데손해보험 △현대해상 △IBK연금보험이다. 원리금 비보장상품 수익률은 △광주은행 △삼성생명 △IBK연금보험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운용상품역량 항목에서는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한 객관적 상품선정 프로세스 제공 등 전략적인 투자 지원체계를 갖춘 사업자가 우수 사업자로 선정됐다. 우수 사업자로는 △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 △신한은행 △한국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이다. 특히 삼성생명은 저금리 아래 원리금보장상품의 수익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삼성자산운용과 협업한 외부위탁운용관리(OCIO)솔루션 제공하기도 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수수료 효율성에서는 장기 가입자, 강소기업 등 가입자 유형에 따른 다양한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고 수수료율 인하 등으로 가입자의 실질적 비용 절감에 기여한 사업자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근에는 장기가입, 강소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한 할인뿐 아니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수수료 인하 경쟁으로 가입자의 비용이 절감되고 있다. 상위 10% 사업자는 △부산은행 △신한금융투자 △현대차증권 등이다.

체계적인 자산관리 전담조직 운영,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서비스 및 연금지급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 사업자가 우수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 외에도 다수의 사업자가 전년도 사업자평가 개선·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퇴직연금사업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면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짐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 및 교육 제공을 위해 비대면 기반시설 투자가 적극적으로 확대됐다. 평가결과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부 퇴직연금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이번 평가의 책임연구원인 김재현 상명대 교수는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사업자의 조직역량이 강화됐고, 연금지급도 충실하게 이뤄졌다”며 “다만,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자산배분 등에 대한 적극적 정보 제공 노력은 아직 부족하다”고 전했다.

최현석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2020년 기준 255조원을 상회할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가입자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매년 퇴직연금사업자를 평가하여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내년부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평가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지속적으로 평가의 신뢰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므로, 퇴직연금사업자들은 가입자가 요구하는 서비스 수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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