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 특화망 주파수 할당심사 3개월→1개월로 단축

재무적 심사, 신청서류도 간소화
  • 등록 2021-09-27 오후 12:00:00

    수정 2021-09-27 오후 12:00:00

과기정통부 제공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17일 행정예고한 ‘주파수할당 신청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에 대해 10월7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5세대 이동통신(5G) 특화망은 건물, 공장 등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망으로, 기존 5G와 달리 다양한 사업자가 제한된 지역에서 소규모 망 투자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징이 있다.

독일 보쉬의 웨어러블기기, 사물인터넷 등으로 자율 로봇을 활용해 제품과 재료를 운반하는 지능형공장과 루프트한자의 항공기 주요부품 정밀검사 및 유지보수 등에 활용한 것이 대표적인 5G 특화망 해외 사례다.

기존의 주파수 할당 절차는 전국 단위의 이동통신 사업을 가정해 가입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를 두고 제한된 지역, 기업 간 거래(B2B) 형태로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5G 특화망 사업자에 심사절차와 제출서류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 특성에 맞게 대폭 간소화한 절차를 마련했다.

우선 재무적 측면을 최소한으로 해 납입자본금(최소 5억원 이상) 위주로 심사하고, 재무적 사항 심사는 대폭 간소화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신속한 사업 진출(심사 기간 3개월→1개월)과 소규모 자본으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또 주파수 이용대가보다 신청서류 작성 비용이 더 소요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출 서류를 절반 수준으로 간소화(제출항목 23개→12개) 해 신청 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5G 특화망 할당대가는 대도시 외 지역 1㎢에서 2년 동안 이용할 경우 4.7㎓대역 10㎒폭은 총 40만원, 28㎓대역 50㎒폭은 총 20만원 부과 예정인데 기존 서류 요구사항 중 회계법인 확인, 공증 등 비용은 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다수의 사업자가 혼·간섭 없이 동일 주파수를 안정적으로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체계도 마련했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다양한 사업자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5G 특화망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존 절차를 과감히 개편했다”며 “이번 규제개선으로 디지털 뉴딜 핵심 인프라인 5G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확산돼 디지털 혁신을 촉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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