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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생명을 부정하는 극악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가장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태현은 재판 내내 ‘우발적 살인’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김태현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처음부터 가족에 대한 살해 범행까지 계획했다”며 “감정적 욕구의 충족을 위해 다수의 인명도 얼마든지 살상할 수 있다는 극단적 인명 경시 성향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전 과정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피해자의 근무 일정 맞춰 범행일을 결정했고, 도구를 사전에 준비했으며 ‘경동맥’을 검색해 살해 방법을 미리 구상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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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일반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잔인하고 포악하다”며 “조사자 입장에서도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살해과정이 무자비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은 차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아 교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을 하다가 지난 3월 23일 집까지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태현은 지난 4월 살인·특수주거침입·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가족까지 살해한 것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김태현은 구속기소 이후 지난 7일까지 재판부에 반성문을 14회 제출했으며,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는 30여 차례 제출됐다.
김태현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