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7곳 "가업승계 계획 있어"

"피상속인 10년 이상 계속 경영"
"정규직 근로자 매년 평균 80% 유지" 요건 완화해야
  • 등록 2018-02-19 오후 12:00:00

    수정 2018-02-19 오후 12:00:00

중기중앙회 제공.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가업승계를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67.8%은 가업승계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대비 1.6%p, 2015년 보다 25.6%p 상승한 수치다.

또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해 가업을 승계할 계획인 중소기업은 전년보다 12.2%p 상승한 56.4%로 나타났다. 하지만 엄격한 피상속인 요건과 근로자 유지 요건이 제도의 이용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업상속공제제도 적용 시 가장 시급하게 완화돼야 할 사전요건으로는 피상속인 10년 이상 계속 경영(38.2%)이, 사후요건으로는 정규직 근로자 매년 평균 80% 유지(37.6%)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가업승계를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를 이용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은 63.2%로 2016년 조사결과(45.2%) 대비 18.0%p 상승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중 가장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항목 1순위로는 과세특례 한도 500억원까지 확대(34.8%)가 가장 많았다. 가업승계 과정의 주된 애로사항은 상속·증여세 등 조세부담(67.8%)이 꼽혔다.

상속·증여세 개편 외에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종합적 가업승계 지원정책 수립(59.8%)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가업승계 컨설팅 및 정보제공(13.8%), 사회의 부정적 인식 개선(11.8%), 후계자 전문교육(8.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오현진 중기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장은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의지와 세제지원제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최근 가업승계가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 인식 때문에 가업상속공제제도 요건이 강화되는 등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 기술과 경영의 대물림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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