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제도가 시행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간 오너일가가 있는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22곳· 984개 계열사의 내부거래 현황을 조사한 것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내부거래 총액은 133조6378억원으로 2년 전에 비해 13.7%(21조2366억 원) 줄었다. 하지만 공정위 내부거래 규제대상에 포함된 그룹 계열사들(상장사는 오너일가 지분 30%, 비상장사는 오너일가 지분 20% 이상인 기업)은 달랐다
그룹 별로는 공정위 규제대상에 포함된 롯데 계열사들의 내부거래가 2년 전보다 1만8467.2%(5695억 원)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삼성 284.2%(2조2082억 원) △효성 67.0%(640억 원) △신세계 42.4%(28억 원) △SK 29.6%(3013억 원) △대림 28.9%(1084억 원) △두산 16.9%(643억 원) 등의 순으로 내부거래 증가율이 높았다.
이에 반해 규제대상 계열사가 현대A&I 한 곳인 현대백화점의 경우 내부거래액이 1원도 없었다. 이밖에 현대차(005380) -97.4%(-9985억 원) △한진 -86.9%(-697억 원) △미래에셋 -82.4%(-1587억 원) △LS -70.4%(-311억 원) 등도 2년 전보다 규제대상 계열사간 내부 거래가 크게 줄어든 기업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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