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환류토록 하겠다"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도입
퇴직소득 연금수령 유도..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완화
역외탈세 제재 강화..신용카드 국세 납부 한도 폐지 등
  • 등록 2014-08-06 오후 1:56:25

    수정 2014-08-06 오후 2:46:08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환류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세제합리화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해 세법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6일 최 부총리는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제4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고용·임금·가처분소득 둔화 등 민생경제의 회복이 지연되면서 우리 경제의 근간인 가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면서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이 환류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 열린 ‘제4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이다.

정부는 우선 근로자의 임금을 증가시킨 기업에 대해서는 5~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해 소액주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서비스 업등에 대해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추가공제율을 인상하고 설비투자 증가시 가속상각도 허용하겠다”면서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 사전증여특례 제도의 적용대상과 요건 또한 대폭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민·중산층의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혜택도 확대한다. 그는 “고령자, 장애인, 중산층 근로자 등의 저축상품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하겠다”면서 “고령자·장애인 등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을 저축액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퇴직·연금소득 과세체계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그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부담을 30% 경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확대하고, 국외거래를 통한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경정청구기간을 부과제척기관과 동일한 5년으로 연장하고 신용카드 국세 납부 한도 또한 폐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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